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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05 2014누61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신청서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면허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우리 군 사업구역의 적정 수송력 공급을 위해 제3차 택시 총량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를 산정하고 기존 전라남도에 산정 결과만 보고하여 증감차가 가능하였지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변경된 총량제 지침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 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승인 이후 총량제 산정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군 적정 택시수요에 맞게 증감차를 할 예정이며, 만일 용역 결과 증차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알맞은 행정절차를 통해 운수업체를 선정하고 택시를 증차하여야 하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반려코자 합니다.

원고는 2014. 1. 10.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4. 3. 7. 피고에게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면허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2014. 7.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고는 면허요건과 시설 등을 확인하여 법령상 면허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원고에게 면허를 발급해 주어야 하고, 설령 면허 발급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택시 총량제 재산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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