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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2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요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사

정옥자

변 호 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김명수외 3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씩을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1, 4에 대하여는 위 각 형의 집행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로부터 119,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 3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누구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에 있는 ○○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07. 12. 5. 23:10경 위 호텔 지하에 있는 ‘ △△△’ 유흥주점 손님인 공소외 2와 여성접대부인 공소외 3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사용료 5만 원을 받고 위 호텔 317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중순경부터 2007. 12. 5.까지 위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2

누구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제1항 기재 ○○호텔의 지하 1층, 지상 1층 및 2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7. 12. 5. 22:00경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공소외 2에게 여성접대부인 공소외 3을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공소외 2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3:20경 위 ○○호텔 317호실에서 위 공소외 3과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중순경부터 2007. 12. 5.까지 위 유흥주점의 접대부와 손님이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 3은 2007. 12. 5. 24:00경 제2항 기재 ‘ △△△’ 유흥주점의 마담인 공소외 4에게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제1항 기재 ○○호텔 312호실에서 위 유흥주점의 여성접대부인 공소외 5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4

피고인 4는 서울 중구청 세무1과에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7. 9.경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 ○○ 커피숍’에서 ‘ (업소명칭 생략)’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피고인 1에게 “사장님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 문제나 영업 허가 등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드릴테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4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 1, 2, 3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호텔 건축물 대장),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및 장소제공 기록장부 사본 (3매)]의 각 기재 및 콘돔 등 사진의 영상

[판시 제3항]

1. 피고인 3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4항]

1. 피고인 4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1, 공소외 20의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통화내역자료 분석), 수사보고(전화통화내역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4 : 형법 제132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1, 4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 제2항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피고인 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아래 ‘추징 여부와 그 액수에 관한 판단’ 참조)

1. 가납명령

추징 여부와 그 액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

피고인 1이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기간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7. 8. 중순경부터 2007. 12. 5.까지이고, 객실사용료는 5만 원인바, ○○호텔의 매출내역에 관한 자료 등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금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위 금품의 액수를 산정한다.

이에 의하면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된 ○○호텔의 객실 수는 2007. 8. 주1) 21. 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는 22개(56개 객실 중 40%), 2007. 12. 1.부터 같은 해 12. 4.까지는 28개(56개 객실 중 50%), 2007. 12. 5.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된 객실 수는 36개(단속 당시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된 객실 수)이고, 객실 1개 당 사용료 5만 원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이 위 기간 동안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금품의 액수에 관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억 1,960만 원 = 2007. 8. 2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1억 1,220만 원(객실 22개 × 5만 원 × 102일) + 2007. 12. 1.부터 같은 해 12. 4.까지 560만 원(객실 28개 × 5만 원 × 4일) + 2007. 12. 5. 180만 원(객실 36개 × 5만 원)

2. 피고인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 △△△’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일단 1인당 3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여성접대부를 관리하는 속칭 ‘마담’이 위 30만 원 중 3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성매매를 한 여성접대부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 2가 위 30만 원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차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마담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 여성접대부들을 채용하고,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마담이 가져간 위 돈을 피고인 2가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검사는 위 3만 원은 피고인 2가 마담에게 지급할 급료에 갈음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돈이 바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검사가 제출한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3만 원이 마담에게 지급할 급료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사기록 제3753쪽에 의하면, 마담은 피고인 2로부터 능력에 따라 월 평균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영업상 이익은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여 매출을 늘린 무형의 이익일 뿐이고, 몰수의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금품의 취득은 없었던 셈이어서 몰수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추징도 불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1, 2

위 피고인들이 호텔이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큰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2. 피고인 3

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4

위 피고인이 구청에서 세금부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먼저 유흥주점의 운영자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요구한 돈의 액수도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실제로 뇌물을 수수하지는 않았고, 14년 동안 공직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에 있는 ○○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06. 4.경부터 2007. 8. 초순경까지 판시 제1항과 같이 위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1은 판시 제1항과 같이 2007. 8. 중순경부터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위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는바, 검사의 전 입증으로도 피고인 1이 2007. 8.중순 이전에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 △△△’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6. 4. 5.부터 2007. 8. 초순경까지 판시 제2항과 같이 위 유흥주점의 손님들과 여성접대부들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2는 판시 제2항과 같이 2007. 8. 중순경부터 ‘ △△△’ 유흥주점에서 유흥주점의 손님들과 여성접대부들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는바, 검사의 전 입증으로도 피고인 2가 2007. 8. 중순 이전에 ‘ △△△’ 유흥주점에서 유흥주점의 손님들과 여성접대부들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장두봉 류지현

주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시기가 2007. 8. 중순경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2007. 8. 21.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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