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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상 1층 ~ 6층 1401.22㎡ 규모에 객실 34개,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영업신고를 하여 ‘D’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위 D모텔의 지배인으로서 위 모텔의 투숙객 및 종업원 관리 등 전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E는 2012. 11. 5. 21:00경 위 D모텔에서, 위 모텔 지하에 있는 F 유흥주점 업주 G이나 H 등 영업팀장 또는 웨이터 등 종업원들로부터 전화로 대실을 요구 받고 위 주점 남자손님 I 등과 여종업원 J 등이 성매매를 위하여 대실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위 모텔 객실 501호, 502호, 503호, 505호, 506호, 507호, 508호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일자불상경부터 2012.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 21:00경 위 모텔 지배인인 위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을 대실하는 등 2012. 8. 일자불상경부터 2012. 1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E, G,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P, Q, J, R, S, T, I, U, V, W, X, L,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영업신고증-D모텔

1. 모텔 객실현황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문, 제19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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