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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나2077729
비농지(잡종지)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할 수도 있는 행정처분을 미리 방지하고자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원고의 공법상 지위 또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당사자에게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나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고 하여도 예외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결정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은 2016. 6. 13. 이 사건이 해당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어차피 위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 사건을 이송받은 이 사건 제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미치므로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관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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