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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77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43]
판시사항

기존의 주차장 부지 등에 관하여 건축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하수관이설공사를 마치고 그 지목을 '전' 또는 '도로'에서 '대'로 변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6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절토·성토·정지 또는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에 의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허가 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이거나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인·허가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거나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절차에 의하여 단순히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대상토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당해 각 토지는 위 법률시행일 이전부터 이미 사실상 대지화가 완료되어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의 부지로 사용되어 오면서 토지형질변경허가 당시 토지 형상의 변경이 따로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당해 각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 허가에 터잡은 토지형질변경사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부과대상으로 삼은 당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성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줄여쓴다) 제5조 제1항 제11호, 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법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6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절토·성토·정지 또는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에 의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허가 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이거나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인·허가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거나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절차에 의하여 단순히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대상토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판시와 같이 법시행 이전부터 이미 사실상 대지화가 완료되어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의 부지로 사용되어 오면서 위 허가 당시 토지 형상의 변경이 따로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 허가에 기한 토지형질변경사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부과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부과종료시점 지가산정의 기초가 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 여부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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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27.선고 95구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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