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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74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해 온 사실, 2013. 12. 18.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주류대금은 56,318,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주류대금 56,3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4. 24.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의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 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은 ‘D’의 실제 영업주가 아니고, 원고와 거래한 사실도 없으며, C이 주점을 운영함에 있어 부족자금 2억 원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점의 운영자는 C이므로, C이 거래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에게 그 명의로 미지급 잔액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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