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성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제327조 제2호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제327조 제2호
피고인
피고인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제환, 공익법무관 류창용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한성윤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성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문제가 된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갈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 한성민의 국선변호인은 상고이유로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심신장애를 항소이유로 내세운바 없으니 그와 같은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한성윤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4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