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위 공범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진술자인 공범이나 제3자가 각기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나 다른 공범에 대한 형사공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위 수사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우수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인용의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큰일꾼서신"이라는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범이나 제3자에 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위 공범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진술자인 공범이나 제3자가 각기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나 다른 공범에 대한 형사공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위 수사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비록 공범인 공소외 1, 2가 각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나 다른 공범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본인 혹은 증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검사 작성의 자신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임의성 및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검찰관이 증거로 제출한 검사 작성의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상, 반드시 위 공소외 1, 2 등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판기일 등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기 전에는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1, 2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그 수사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시키는 아무런 절차 없이 위 검사 작성의 동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진술기재를 증거로 하여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국 검사 작성의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증거 없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