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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3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7. 23: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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