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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866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5.(92),2086]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감정 내용이 허위 또는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자체에 그 감정평가서를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감정의뢰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

원고,상고인

종근당건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피상고인

동아감정평가법인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그 사용관계 및 위 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원고는 위 감정평가서가 감정의뢰인이 아닌 타인에 의하여 당초의 감정의뢰 내지 평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 민사소송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감정 내용이 허위 또는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자체에 그 감정평가서를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감정의뢰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 고 볼 것인바(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39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심 판시의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 감정평가서(이 문서 안에는 이를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감정의뢰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기되어 있다.)가 감정의뢰인이 아닌 타인에 의하여 당초의 감정의뢰 내지 평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고를 위 같은 법률 조항에 규정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 또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같은 법률 조항 및 부동산 가격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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