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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8.10 2016가단20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천안시 동남구 E 임야 2,6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매수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법원의 평가명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사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가액이 120,566,000원이고, 식재된 소나무 100여주의 가액이 86,800,000원이어서, 그 감정평가액은 합계 207,36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낙찰가는 83,629,000원인데, 원고들은 입찰표에 103,100,000원(감정가액의 49.72%)을 기재하여 매수를 신청하였고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원고들은 2015. 6. 23.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는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식재된 수목은 실제로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들이고, 감정평가서에 수목의 가치산정에 관한 평가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도 않는바, 피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허위감정을 하였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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