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거래은행이 새로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의 담보로 지급보증서를 받은 경우, 그 지급보증서상에 기재된 보증기간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을 단순한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지급보증기간 경과 후 새로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승인하거나 보증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거래은행이 새로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의 담보로 지급보증서를 받았는데 그 지급보증서상 보증기간을 피보증채권의 최종 변제기보다 빠른 기일까지로 정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로 정한 경우, 종전 주거래은행이 지급보증기간을 피보증채권의 마지막 변제기보다 빠른 기일까지로 정한 후 보증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이를 연장하는 취지로 지급보증서를 바꾸어 왔고, 나아가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라는 내용으로 체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파산·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과 같은 이른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보증서상에 기재된 보증기간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을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지급보증기간 경과 후 새로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승인하거나 보증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피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1991. 11. 30.부터 2회에 걸쳐 주식회사 일품엔프라스(다음부터는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합계 금 3억 9천만 원을 분할상환의 방식(마지막 변제기 1999. 11. 29.)으로 대출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서와 함께 회사 소유의 임야 등에 채권최고액 금 5억 4,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넘겨 받았는데, 회사가 주거래은행을 피고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원고는 1992. 7. 3. 피고로부터 위 대출채권의 담보로 보증금액 금 4억 3,350만 원, 보증기간 1992. 6. 17.~1993. 6. 17.,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보증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고 회사 소유의 임야 등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신용보증기금과의 지급보증계약도 해지해 준 사실, 그 뒤 원고는 담보로 받은 피고 발행의 지급보증서 지급보증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피고와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취지로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을 여러 차례 바꾸어 오다가 마지막으로 1995. 4. 12.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금 3억 7,500만 원, 보증기간 1995. 4. 12.~1995. 8. 9.인 지급보증서를 다시 교부 받았는데, 회사는 마지막 지급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넘은 1995. 10. 10. 예금부족으로 부도를 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가 지급보증기간을 피보증채권의 마지막 변제기보다 빠른 기일까지로 정한 후 보증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이를 연장하는 취지로 지급보증서를 바꾸어 왔고, 나아가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라는 내용으로 체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파산·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과 같은 이른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상에 기재된 보증기간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을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증기간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의 해석, 예문이나 약관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법 제430조나 이 사건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제1조 제4항의 규정, 금융분쟁조정업무에 관한 은행감독원의 규정 시행세칙에 관한 해석은 여기에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원심의 판단에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지급보증의 마지막 보증기간은 1995. 8. 9. 만료되므로 원고로서는 만료에 즈음하여 회사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에 기하여 만료일 이후의 새로운 보증기간을 정한 지급보증서로 바꾸어 제출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다음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마지막 보증기간 만료 전후를 통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보증기간 및 그로부터 2개월의 이행청구기간까지 넘긴 다음 회사가 부도나자 보증기간이 경과한 종전 지급보증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취득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원래 회사가 제공하였던 담보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급보증채무 이행에 대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았으며, 원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은 위 담보의 교환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마지막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은, 원고의 대전지점장 등이 회사의 부도 다음날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도과 사실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회사의 부도를 이유로 보증채무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회사의 부도는 1차 부도이고 오후 늦게라도 입금될 수 있으니 기다려 보자고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이행청구일을 1995. 10. 7.로 기재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5. 10. 11.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제시기일 경과로 지급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이행을 거부한 사실, 그런데 원고 직원이 1995. 10. 13. 피고에게 "단지 원고의 업무처리에 참고하고자 하므로 피고의 여신기획부에 업무질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원고는 1995. 10. 7. 보증채무를 이행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면 회사의 신용도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어 피고는 재발급절차를 밟아 주는 대신 원고가 같은 달 9.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한 것으로 합의하고 돌아갔다."는 내용으로 이미 작성한 업무질의서를 가져오자, 피고는 1995. 10. 14. 거기에 회사가 부도났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업무질의를 한 후 그에 대한 1995. 10. 18.자 회신을 원고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지급보증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급보증책임을 여전히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보증기간 도과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지급보증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급보증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나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