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대중교통이 끊기는 야간에 외진 곳에 소재한 근무지로 개인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하는 근무의 특성, 출·퇴근 시간, 출·퇴근을 함에 있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의 수단에 대하여 사업주가 알고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태도 등 당해 근로자의 출·퇴근에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대중교통이 끊기는 야간에 외진 곳에 소재한 근무지로 개인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유류비,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보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출·퇴근과정, 출·퇴근시간, 통근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임금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승용차로 출·퇴근한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공1997하, 3880)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공1999하, 2049)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공2005하, 1698)
원고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 11. 8.
주문
1. 피고가 200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 삼구에프에스에 입사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소재 농공단지에 있는 유니온머시너리사의 직원 식당에서 야식 담당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위 유니온머시너리의 출·퇴근에 고모인 소외 1 명의의 (차량번호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를 이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6. 1. 20. 02:10경 퇴근하던 중 울산 울주군 두동면 소재 배수펌프장 앞에서 마주 오던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전신주와 충돌하여 ‘좌고관절 골절 및 탈구, 좌측 총비골 신경마비, 좌슬관절 불안정성(후방십자인대파열)’으로 진단받고,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4. 18. 원고가 출·퇴근에 이용한 위 차량이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 아니고, 또 사업주가 위 차량에 대한 유류비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급한 바가 없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한 유니온머시너리는 버스 등 대중교통이 20:40경에 끊기는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새벽에 퇴근하는 원고로서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유니온머시너리의 식당근무의 현장책임자인 소외 2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다른 주간근무자들에 비하여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와 삼구에프에스 간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근무시간이 21:00경부터 익일 06:00까지로 되어 있으나, 유니온머시너리 식당에서 06:00경에 제공하는 아침을 먹는 직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입사 후 위 사고 발생일까지 혼자 야간근로자들에게 자정 무렵에 제공하는 야식을 위하여 통상 21:00경에 출근하여 자정 무렵부터 00:30경까지 야식을 제공한 후 설거지 등의 업무를 마치고 02:30경에 퇴근하여 왔고, 다만 그 날 제공되는 야식의 종류에 따라 출근이나 퇴근시간이 30여 분씩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의 사용자인 삼구에프에스 소속으로 유니온머시너리 식당 운영의 책임자인 소외 2는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2) 유니온머시너리의 야간근무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원고가 출·퇴근하는 시간대에는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가 없었고, 노선버스가 20:40경에는 끊겨 이를 이용하기도 사실상 곤란하였다. 이에 원고는 앞서 본 소외 1 명의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하였는데, 위 소외 2는 원고의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출·퇴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별도 차량 지원에 대신하여 위 자동차를 통근차량으로 이용함을 승인하였다.
(3) 그런데 삼구에프에스는 원고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 유류비를 지원하거나 차량유지관리비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았으며, 원고의 출·퇴근을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한편, 원고는 평소에는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 집에서 유니온머시너리까지 다운동, 선바위, 두동면사무소, 울산고속도로 밑을 거쳐 언양-경주간 국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는데, 가끔은 친구 집인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소재 동아파트에서 출근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05. 11월(근무일수 26일) 임금으로 기본급 675,070원, 연차수당 32,300원, 연장수당 83,980원, 심야연장수당 313,310원을 지급받아 총 1,104,660원을, 2005. 12월(근무일수 27일) 임금으로 기본급 675,070원, 연차수당 32,300원, 연장수당 80,750원, 심야연장수당 316,540원을 지급받아 총 1,104,660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원고 스스로도 약 104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유니온머시너리 식당의 주간근무자인 소외 3은 2005. 11월 임금으로 총 1,233,780원, 2005. 12월 임금으로 1,307,880원, 소외 4는 2005. 11월 임금으로 총 1,070,240원, 2005. 12월 임금으로 1,113,84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8호증, 을제1호증의 2, 3, 을제2호증, 증인 소외 2,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하는 근무의 특성, 출·퇴근 시간, 출·퇴근을 함에 있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의 수단에 대하여 사업주가 알고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태도 등 당해 근로자의 출·퇴근에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고모인 소외 1 명의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함에 대하여 승용차의 관리·이용권한이나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었고, 삼구에프에스가 별도로 명시하여 유류비를 지급하거나 차량유지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에 의하여 제공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고는 그 근무의 형태나 심야근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사 후부터 약 2년 동안 실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시간(21:00경부터 02:30경 또는 03:00경까지)을 근무하는 것을 회사로부터 승인받고도 주간근무자와 같은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시간당 급여를 더 많이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그 급여 중에 일정 금액의 통근비용 보전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근무지인 울주군 두서농공단지 내의 유니온머시너리는 외진 곳에 있어 원고의 퇴근시간에 맞출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도 없었으므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으며, 원고가 자신의 주거지가 아니라 친구의 집인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소재 동아아파트에서 출근하기도 하였으나, 위 동아아파트는 원고의 집보다 유니온머시너리에 출근하는 거리가 훨씬 가까운 곳이며, 유니온머시너리 식당업무의 책임자인 소외 2는 원고가 승용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정을 알고 원고의 입사 당시부터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출·퇴근과정,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및 그 형태, 근무시간에 비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 유니온머시너리의 식당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 승용차로 출·퇴근한 것은 그 과정이 사업주인 삼구에프에스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