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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1. 7. 선고 2007가단161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수)

피고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수호)

변론종결

2008. 9. 29. (피고 2. 내지 7.에 대하여)

2008. 12. 24. (피고 1, 8.에 대하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 1)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8. 7.자 약정(2008. 12. 1.자 준비서면 참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2(대법원판결의 피고 1), 피고 3(대법원판결의 피고 2), 피고 4(대법원판결의 피고 3), 피고 5(대법원판결의 피고 4), 피고 6(대법원판결의 피고 5), 피고 7(대법원판결의 피고 6)은 별지 제1목록 제1, 2, 3, 4, 5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 1. 24. 접수 제51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제1목록 제6, 7, 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 1. 24. 접수 제51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다. 피고 8(대법원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 1)은 별지 제1목록 제6, 7, 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17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5. 5. 26. 접수 제350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9(갑제27호증의 1 내지 4는 갑제1호증의 6 내지 9와 같다), 갑제2호증의 1(을가제8호증의 2와 같다), 2,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8, 갑제5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19호증의 1, 2, 갑제27호증의 1, 2, 3, 4, 갑제29, 30, 34호증, 을가2호증의 1 내지 5, 을나제1호증의 1, 2, 을나제2호증, 을다제1호증, 을다제2호증의 1, 2, 3, 을다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2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8. 6. 26. 처인 피고 2, 자녀들로 피고 1, 3, 4, 5, 6, 7, 소외 1을 두고 사망하였고, 위 피고들과 소외 1은 각 법정상속분( 피고 2는 3/17, 나머지 피고들 및 소외 1은 각 2/17)에 따라 위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2, 4, 3, 5, 6, 7(이하 “ 피고 2 등”이라고만 한다)은 위 재산상속을 포기할 의사로, 피고 1에게 자신들의 재산 상속 포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 1은 1999. 3. 25.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 2, 4, 3, 5, 6, 7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17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의 양자인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1. 6. 18. ‘ 피고 1이 원고 소유의 구미시 해평면 도문리 (지번 1 생략) 답 3,414㎡, 같은 리 (지번 2 생략) 답 741㎡, 같은 리 (지번 3 생략) 답 1,299㎡, 같은 리 (지번 4 생략) 답 146㎡를 임의로 농업기반공사에 매도하고, 같은 리 (지번 5 생략) 대지와 그 지상건물 및 같은 리 산 (지번 6 생략) 임야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는 범죄사실로 피고 1을 고소하였고(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1년형제8795호), 그 과정에서 피고 1은 2001. 8. 7. ‘위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원고 소유의 위 4필지 토지의 명의를 원고에게로 원상회복한다’는 등의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소외 1은 피고 1로부터 위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 1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 1은 2001. 8. 27. 위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피고 1이 위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던 중, 2003. 2. 24. 망 소외 2의 채권자인 해평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1의 지분(각 15/17)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치자, 피고 1은 2003. 2. 25. 원고에게 2002. 8. 7.자로 “2001. 8. 7.자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 피고 1의 지분인 각 15/17 지분)과 구미시 해평면 도문리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5 생략) 지상 건물, (지번 6 생략), (지번 7 생략), (지번 8 생략) 지상 건물, (지번 9 생략)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터잡아 피고 1에 대한 2002. 12. 31. 대물변제(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2002. 12. 31.까지 대물변제를 이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3. 3. 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1 지분(각 15/17)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카단672호 )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각서에는 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한 가처분결정이 있었다).

바. 한편 피고 2, 3, 4, 5, 6, 7은 소송대리인이었던 소외 1을 통하여 ‘ 피고 1이 상속포기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가단1499,9387(병합) 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999. 3. 25.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2005. 4.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1이 피고 2 등의 각 지분별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그런데 소외 1은 피고 8에 대한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원고에게 담보물의 제공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2005. 5. 26. 피고 1로 하여금 이 사건 각서 내용의 이행에 갈음하여 별지 제1목록 제6, 7, 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1의 명의로 등기된 각 15/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8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게 하였다.

아. 또한, 피고 1은 2005. 12. 14.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15/17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5. 12. 1.자 매매(형식상 위 일자의 매매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 등기원인은 2003. 3. 6.자 위 2003카단67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2002. 12. 31.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것이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한편, 피고 2, 3, 4, 5, 6, 7은 2007. 1. 24.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8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각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별지 제1목록 제1, 2, 3, 4, 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접수 제5124호, 같은 제1목록 제6, 7, 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지원 2007. 1. 24. 접수 제5123호).

2.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⑴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2002. 8. 7.자 각서에 기한 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⑵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이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피고 1에게 소외 1의 피고 8에 대한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별지 제1목록 제6, 7, 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서 내용의 이행에 갈음하여 피고 8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1이 2005. 5. 26. 별지 제1목록 제6, 7, 8, 9부동산 중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각 15/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8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나아가 피고 1이 2005. 12. 14.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15/17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5.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상의 이전등기의무는 모두 이행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서에 터잡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⑶ 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한 목적물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약정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7. 30.자 매매계약(갑제19호증의 1)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2008. 7. 21.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는 제6차 변론 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이 이 사건 각서에 터잡은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법무사에 의뢰하였는데, 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임의로 등기원인을 “2005. 12. 1.자 매매”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소외 1이 법무사에게 등기원인이 잘못 기재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06. 7. 30.자 매매계약서(갑제19호증의 1)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란에 “이 사건 부동산에 한하여 2003. 3. 6.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카단672 가처분결정 ,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2002. 12.3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사건임”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위 가처분결정은 이 사건 각서에 터잡은 사실, 이 사건 각서에는 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 그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위 매매계약은 별도의 약정에 기하여 성립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각서에 터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또한, 위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인 피고 1 또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⑴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2, 3, 4, 5, 6, 7은 2007. 1.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8은 2005. 5. 26. 별지 제1목록 제6, 7, 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1 지분(각 15/1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고의 2003. 3. 6.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카단67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써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한다.

⑵ 피고 2, 3, 4, 5, 6, 7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먼저, 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각서에 위 5항 기재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 터잡아 위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실체상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인데, 이처럼 실체상 권리가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그 가처분 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 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가처분에 반하는 처분행위라는 점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으며, 나중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 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 1에 대하여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터잡아 본안 승소판결 등에 의하여 등기 기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이전등기의 청구를 할 수 없고, 이미 피고 1로서는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아직 가처분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 후의 처분등기라는 점을 들어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⑶ 피고 8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8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제6, 7, 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26.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서 내용의 이행에 갈음하여 별지 제1목록 제6, 7, 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각 15/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8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달리 피고 8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 1에 대한 위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에 터잡아 피고 8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단순히 위 가처분결정 후의 이전등기라는 점만을 들어 피고 8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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