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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약속·입찰방해][공1999.9.15.(90),1916]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수뢰액'은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간부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간부직원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임동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원심이, 피고인 1, 2, 3이 공모하여 피고인 4로부터 금 10,000,000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피고인 1이 농지개량조합의 전무로서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간부직원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도3191 판결 참조), 원심이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인 피고인 2, 3이 위와 같은 간부직원은 아니지만 그 간부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1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들을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분범과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0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뇌물죄로 공소제기하는 경우에 그 공소장에 위 제4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 제4조를 적용하여 뇌물죄로 처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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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4.6.선고 98노2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