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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2267 판결
[전부금][공1999.9.1.(89),1738]
판시사항

파산채권에 관한 제1심의 종국판결 선고 후에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소송수계의 절차

판결요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17조), 이와 같이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채권의 확정을 요구하려고 할 때에는 별도로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대신에 종전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며(파산법 제213조 제2항, 제219조), 파산채권에 관한 제1심의 종국판결 선고 후에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에는 반대로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자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파산법 제221조), 이 경우 소송의 형태는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되어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외 1인)

피고,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충청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소외 1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17조), 이와 같이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채권의 확정을 요구하려고 할 때에는 별도로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대신에 종전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며(파산법 제213조 제2항, 제219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제1심의 종국판결 선고 후에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에는 반대로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자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파산법 제221조), 이 경우 소송의 형태는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충청은행에 대한 소외 3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1995. 5. 13. 09:20경 주식회사 충청은행에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주식회사 충청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환송 전 원심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가 불복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는데, 그 원심 소송계속중인 1998.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충청은행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그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외 2가 같은 해 11. 18. 소송수계 신청을 하자 원심은 그들이 주식회사 충청은행을 수계하여 피고가 된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소송수계인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소송수계에 의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제1심 판시 금원을 지급하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주식회사 충청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법상의 파산채권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 충청은행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송절차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고, 파산자 주식회사 충청은행의 파산관재인들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하여 종전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는 과연 주식회사 충청은행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원고의 파산채권신고가 있었는지, 그 신고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그 이의가 있었다면 수계신청이 이의자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인지 등을 살펴본 다음 이 사건 파산관재인들의 수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조사 및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파산관재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조치에는 파산선고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 및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절차의 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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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8.7.28.선고 97다22706
-서울고등법원 1999.4.7.선고 98나4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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