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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2950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이유

Ⅰ.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17.경 주식회사 D로부터 해남군이 발주한 F사업(4차) 중 난간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41,692,200원에 하도급 받아 2014. 11. 24.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692,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423조, 제424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에 관한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1. 17.경 주식회사 D과 이 사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D이 2017. 3. 20. 광주지방법원 2017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취득한 공사대금 채권은 주식회사 D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 여부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확정받거나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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