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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7가단1763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25. 300만 원, 2015. 10. 22. 130만 원, 2015. 11. 12. 100만 원 합계 53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관련 법리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소송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 등 참조). 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2016. 8. 23. 지급명령신청, 2016. 10. 13. 소액재판부 이송) 이후인 2017. 2. 13.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파산법원에 신고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 여부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확정받거나 부인된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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