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노4900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AI 판결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파트가 경락되자 고의로 아파트 내 대부분의 시설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이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과거 처벌전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심형석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파트가 경락되자 고의로 아파트 내 대부분의 시설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이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과거 처벌전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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