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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277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22]
판시사항

[1]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2]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답변서'란 표제로 토지 점유 사실이 없어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당해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서면의 표제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청구로 봄이 옳다.

[2]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답변서'란 표제로 토지 점유 사실이 없어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박성덕 외 4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당해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서면의 표제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청구로 봄이 옳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1994. 11. 29. 원고 1에게 위 원고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자 위 원고는 같은 해 12. 17. 피고에게 '답변서'란 표제로, 위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그 서면에 피신청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있으며, 그 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도 알 수 있으므로, 위 서면의 제출은 행정심판의 청구로 봄이 옳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136.5㎡를 점유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2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도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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