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21371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0.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환경친화적으로 농어촌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로서 2005. 12. 29. 농업기반공사에서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한국농촌공사에서 현재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1994. 3. 19. 강화농지개량조합과 사이에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저수지 56.7ha에 관하여 사용기간 1994. 3. 18.부터 1996. 7. 31.까지, 사용료는 1차 연도 1,550만 원(그 이후는 당사자가 협의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되, 이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낚시터 건물(저수지 옆에 있던 조립식 가건물) 등에 관한 대금 5,000만 원과 함께 전액 강화농지개량조합에게 납부하기로 하는 농지개량시설 목적외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강화농지개량조합에게 위 사용료 1,550만 원과 낚시터건물과 낚시비품에 대한 보상액 5,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1994. 4. 27. 위 낚시터건물과 낚시비품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낚시터를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1999. 4. 12. 강화농지개량조합과 사이에 인천 강화군 D 대 2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지상 낙시터 편의시설인 간이식당 및 매점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기간 1999. 4. 12.부터 2002. 4. 11.까지, 사용료 공시지가의 10%(1차년도 사용료 322,000원)인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의 경기도 지사장은 2000. 6. 5. 강화지부 등 경기도 내 각 지부에 “원고 소유 토지 지상 개인시설물, 건축물에 관하여 향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설치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단 지장물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이미 설치된 지장물에 관하여 재계약 체결시 자진철거, 철거비용 예치, 기부채납 유도 등으로 조치하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