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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3217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4. 1.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C과 사이에 2011년경 D, E 등 2명의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피고는 F 소속 여성승무원인데, 2014. 7.경 C과 만났고, 그 무렵부터 C과 이성교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5. 4.경 C의 핸드폰에서 피고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C과 피고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다.

피고는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2015. 4.경 C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C에게 화를 내면서(을 6), C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2015. 5. 1. C과 사이에, C이 유부남임을 속이고 피고와 교제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C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을 14)를 하였으며, 2015. 5. 11.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C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였고, 2015. 9. 2.부터 2015. 9. 8.까지 C과 함께 미국 샌디에고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갑 8-1, 8-2, 9). C은 피고와의 불륜사실이 발각된 2015. 4.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을 1~15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2015. 5. 1, 이후 C이 유부남임을 잘 알면서 C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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