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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23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6. 5. 13.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갑 1~3, 5의 각 기재와 갑 4-1~4-4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 2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미혼인 피고는 2015. 5.경 지인의 소개로 C과 알게 된 이후 C과 이성교제를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C이 모는 차에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로 커플 사진을 셀프카메라로 찍기도 하고, 피고는 휴대전화로 C이 피고에게 안겨있는 모습을 셀프카메라로 찍기도 한 사실, 피고와 C은 2015. 7. 22.부터 2015. 7. 24.까지 하루에 수십 차례씩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애정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C과 이성교제를 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사귀기 시작하였고, 그후 C이 유부남임을 알고는 2015. 7.월 초순경부터는 더 이상 C과 만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와 C의 혼인공동생활을 파탄하거나 원고의 배우자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다툰다.

판단

부부간의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데,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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