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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9:30경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일신동 73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개사거리 방면에서 구산4거리방면으로 4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 횡당보도를 통해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혼다벤리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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