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항석개발 주식회사(이하 ‘항석개발’이라 한다)가 발행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의 코스카컨트리클럽 골프장 회원권을, E은 위 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의 위 골프장 회원권을, F는 위 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의 위 골프장 회원권(이하 위 골프회원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이라 하고, D, E, F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D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2. 1.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피고를 질권자로, 질권 금액을 각 1억 4,400만 원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항석개발은 그 무렵 위 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나. D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들은 G에 자재를 납품한 사람들이다.
G이 아래 ‘어음내역’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발행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못하자, D는 2012. 1. 10.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어음금변제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변제 약정’이라 한다). G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D는 G이 발행하고 채권자(원고들 및 H)에게 지급하지 못한 아래 어음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자격으로 이 확약서를 작성한다.
[어음내역] 구분 1 2 3 4 5 6 지급금액 2억 원 1억 원 9천만 원 1천만 원 101,894,100원 200,662,308원 지급일 2012. 1. 31. 2011. 12. 20. 2011. 12. 20. 2011. 12. 31. 2011. 11. 30. 2011. 11. 30. 발행인 G G G G G G 소지인 원고 B (I회사) 원고 C (J회사) H (K회사) H (K회사) 원고 A (L회사) 원고 A (L회사) 확약인(D)은 상기 어음금의 변제를 위하여 확약인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증서(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에 채권자를 2순위 질권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