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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1054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항석개발 주식회사(이하 ‘항석개발’이라 한다)가 발행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의 코스카컨트리클럽 골프장 회원권을, E은 위 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의 위 골프장 회원권을, F는 위 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의 위 골프장 회원권(이하 위 골프회원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이라 하고, D, E, F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D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2. 1.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피고를 질권자로, 질권 금액을 각 1억 4,400만 원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항석개발은 그 무렵 위 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나. D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들은 G에 자재를 납품한 사람들이다.

G이 아래 ‘어음내역’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발행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못하자, D는 2012. 1. 10.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어음금변제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변제 약정’이라 한다). G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D는 G이 발행하고 채권자(원고들 및 H)에게 지급하지 못한 아래 어음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자격으로 이 확약서를 작성한다.

[어음내역] 구분 1 2 3 4 5 6 지급금액 2억 원 1억 원 9천만 원 1천만 원 101,894,100원 200,662,308원 지급일 2012. 1. 31. 2011. 12. 20. 2011. 12. 20. 2011. 12. 31. 2011. 11. 30. 2011. 11. 30. 발행인 G G G G G G 소지인 원고 B (I회사) 원고 C (J회사) H (K회사) H (K회사) 원고 A (L회사) 원고 A (L회사) 확약인(D)은 상기 어음금의 변제를 위하여 확약인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증서(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에 채권자를 2순위 질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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