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이다.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하마터면 더욱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은 2008년 경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