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5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범죄로 한 차례의 벌금형과 네 차례의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 습벽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30%로 매우 높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하마터면 중대한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상 피고인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