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8고정33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2 층 주택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5. 초순경부터 나흘 동안 도시계획구역 내인 위 주택 2 층 벽에 조립식 패널로 벽을 만들고 지붕을 얹어 14.5㎡ 의 현관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증축 전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