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4. 15:55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E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F 쏘나타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요금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빈차표시등을 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 C의 신고로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길가에 주차된 I 아반테 순찰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발로 차 굴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빈차표시등 사진 촬영, 순찰차 굴곡 사진 촬영, 재물손괴 피해자 C이 제출한 수리비 영수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찰차를 발로 차 펜더 부분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위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순찰차를 차 오른쪽 펜더 부분을 굴곡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