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9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C(남,18세)는 D 편의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5:4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오늘 하루 좆같네, 진짜 내가 얼마나 좆같은지 좀 들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고, 불상의 손님이 보는 앞에서 카운터 내 가림판을 들어올려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쓰다듬고, 어깨를 잡아당기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같은 날 6:1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기타 범죄 태양,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