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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6 2018가단2095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수영구 D 소재 지하 1층 및 지상 7층의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 및 위 호텔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2017. 2.부터 이 사건 호텔에 인접한 F 및 G에 지하 2층, 지상 17층 규모의 호텔 신축공사(공사기간 2017. 3. 27. ~ 2019. 8. 30., 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공사로 인한 진동과 소음 등이 발생하자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구청 담당직원이 2018. 2. 19. 14:00경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 인근 이 사건 호텔 6층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치인 70dB을 초과한 75dB로 측정되었다.

원고들이 다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구청 담당직원이 2018. 2. 21. 10:30경 이 사건 호텔 7층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79dB로 나타났다.

다. 이에 피고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2018. 2. 28.까지 소음 등 방지시설을 보완하라는 행정처분과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에 분진 및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의 부직포와 천막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호텔 옥상 높이에 이르는 방음판을 보완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 9, 12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수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를 시행한 이후 원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호텔의 매출액이 109,286,777원 감소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공사로 발생한 분진, 소음, 진동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호텔의 매출액 감소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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