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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고정305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아파트에 거주하며 D(이하 ‘D’라고 한다)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4. 위 C아파트 23개동 입구에 있는 아파트에 출입하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E, F, G, H, I, J이 동대표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관리규약 및 관리소장 등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시대표회의 임기동안은 중요 안건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법 파행으로 온갖 중요한 안전을 처리하는 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체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주로 7명이 주도하며 파행으로 권한을 남용, 아파트 관리소장을 종처럼 부리는 듯 명령투로 반말하는 오만방자한 태도, 관리규약 내용도 파악 못하는 무지와 판단 미숙 억지논리 주장, 아파트관리규약변경, 관리소장 임명, 관리업체변경, 청소용역입찰 등 용역회사 바뀜으로 정든 경비아저씨들 10여명 이상 교체되었다는 것 중요안건

4. 분란의 중심에 자리하여 권한 남용한 동대표 7인에 대한 재출마 낙선운동 전개”란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위 C아파트 113동 입구에 있는 113동에 출입하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 E이 113동 동대표로서 전임 회장을 음해하여 해임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거나 통장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3동 동대표는 주민들의 당면한 일은 뒷전이고 고소로 세월을 보낸 듯합니다.

전 회장을 걸어 고소한 113동 대표 E씨는 자칭 법률전문가라며 소송 원고가 되어 법원이 요구한 공탁금 삼천만원을 걸고 개인의 감정을 주민을 위한다는 거짓 가면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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