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의 막내딸이고, C, D의 동생이다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차량구입비 명목 대여금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14. 피고의 부탁으로 C의 남편 E의 차량구입비 1,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가사 원고가 E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에게 E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할 의사는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06. 9. 14.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1호증의1).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도 E이 아닌 피고에게 그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E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그러한 요청을 E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로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E의 계좌로 송금한 것인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집수리비 명목 대여금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2. 8. 피고에게 집수리비로 500만 원을 변제기 2008. 6. 6.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변제기에 위 돈을 갚지 못하자 600만 원을 대여원금으로 정하고 그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1, 제8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