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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나54794
하자보수금 청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중 제 1 항의 “2019. 6....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8. 8. 2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② 피고의 동거인( 조카) 인 C이 2018. 9. 6. 위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주소지인 ‘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E 호 ’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독촉절차 안내서 및 전자소송 안내서를 송달 받은 사실( 인천지방법원 2018차 전 22227호), ③ 피고가 2018. 9. 10.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 독촉절차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④ 제 1 심법원은 2019. 5. 23. 피고에게 변론 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9. 6. 10. 발송 송달하여 다음날 송달 간주된 사실, ⑤ 제 1 심법원은 2019. 6. 1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같은 달 21. 피고에게 위 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9. 7. 5. 위 판결 정본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위 판결 정본은 2019. 7. 20. 0시에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⑥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2020. 2. 24. 제 1 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 단 1)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을 할 수 있는 바, 위 조항에 규정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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