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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노250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D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D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개월 동안 총 마권대금이 1억 2,2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사설 경마 도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도박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인 원심 판시 도박장소 개설 범행과 이른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을 위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이 충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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