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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5 2014고단14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광양경찰서 수사과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소인 B가 피고인 명의의 건설공사 보험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피해진술을 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0. 5. 초순경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건설공사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으므로, 위 건설공사 보험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양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재보험가입신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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