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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31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8. 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A는 2011. 9. 2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E 102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전문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의하여 이혼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그 취소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간통죄의 고소인 D가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2드단1765 이혼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12. 13.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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