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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12.16.선고 2007드단24222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사건

2007 드단24222(본소)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원고

** (1961. 11. 24.생)

주소 오하이오주 44425

국적 미합중국

피고

이OO (71

주소 대구 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건본인

이000미국명(2003.7.12. 생)

주소 경남 합천군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08. 12. 16.

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23. 7. 12.까지 연 12,000,000 원씩을 매년 1. 31.에 지급하라.

이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은 2008. 5. 29.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5,000,000원을 제공하도록 명하였으나, 원고는 위 담보 금액을 현재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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