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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3. 3. 19.자 2013라4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 제120조 ), 법원으로서는 각 심급에서 원고가 제기한 구체적인 소송에 관하여 통상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을 정할 수 있다.
원고, 항고인

오라자연관광농원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권)

피고, 상대방

영농조합법인 거문오름유통 외 2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원고(항고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2. 10. 9. 피고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2688호 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내용의 소(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본안소송이 민사소송법 제117조 소정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2013. 1. 21.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담보로 15일 이내에 피고들을 위하여 5,8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본안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안소송은 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 에 규정된 담보제공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심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 제120조 ), 법원으로서는 각 심급에서 원고가 제기한 구체적인 소송에 관하여 통상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을 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99. 5. 4.자 99마633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본안소송이 민사소송법 제117조 가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본안소송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 과정에서 제1심에서의 변호사보수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추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제1심에서 정한 5,800,000원의 담보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전보성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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