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된 경우,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2]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되고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상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 원용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첨철이 관계 규정상 의무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배당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행중인 별개의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7조 , 제617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원고,상고인
청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 참조),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배당요구는 경락기일(낙찰기일), 즉 경락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한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605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도 경락기일(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또한,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되고,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상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 원용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첨철이 관계 규정상 의무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배당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행중인 별개의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1997. 2. 4. 이미 취하되어 종결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6타경9142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 그 후에 신청된 동일한 경매 목적물에 관한 같은 지원 96타경10128호의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하여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 경매사건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난 후인 1997. 10. 10. 승소확정판결의 채무명의에 기한 채권액 금 315,616,437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경락기일(낙찰기일)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배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