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10. 22.자 75마37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2.15.(530),8887]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만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이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07조 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권자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자가 민사소송법 641조 1항 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한 항고의 적부
결정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권리자는 민사소송법 607조 소정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동인이 동법 641조 1항 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재항고인
김병규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만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게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0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재항고인과 같이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권자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당원의 1967.12.29. 고지 67마1156 결정 및 1968.1.15. 고지 67마1204 결정 참조) 그러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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