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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9. 선고 99도242 판결
[강도살인·강도예비][공1999.4.15.(80),707]
판시사항

술값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현금을 탈취한 경우, 강도살인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술집에 피고인과 술집 주인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현금을 탈취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준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강도살인죄와 강도예비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피해자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소주방에서 금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그 술값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75,000원을 꺼내어 갔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그 소주방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탓으로 피해자의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와 즉석에서 피해자가 소지하였던 현금을 탈취한 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행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강도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조치에 피고인이 논하는 바와 같은 강도살인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강도살인죄에 대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강도예비의 점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도예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국선변호인이 논하는 바와 같은 심신장애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국선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이 사소한 재물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귀중한 인명을 무참하게 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정황, 성행, 가정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국선변호인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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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8.12.24.선고 98노90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