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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도1356,97감도44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7.9.1.(41),2596]
판시사항

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권과 감독권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 , 제21조 의 법적 성질 및 그 권한 불행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규칙 제21조 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면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고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설령 법원이 그와 같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유인의

주문

피고 사건과 감호청구 사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규칙 제21조 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면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고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설령 법원이 그와 같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제1심과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최후진술을 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또는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데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과 원심의 각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과 원심법원은 모두가 피고인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고 그와 같은 진술을 할 기회를 주었으며, 피고인에게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 피고인은 각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최후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탓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는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국선변호인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국선변호인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감호청구 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행적과 과거 범죄 경력, 성격과 가정환경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나타난 절도의 습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사회보호법 제5조 가 정하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사건과 감호청구 사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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