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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24 2014노198 (1)
강도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범행 장소인 ‘F’ 게임장에 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혈흔지문(이하 “이 사건 혈흔지문”) 및 그 감정결과와 N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살인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 이 사건 혈흔지문이 피고인의 우수중지 및 좌수시지의 지문과 동일하다는 지문감정결과가 있으나, 경찰청, 검찰청의 지문감식 기술이 일반적으로 정밀하고 정확하다고는 하더라도 지문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감정은 결국 컴퓨터나 기계가 아닌 감정인이 가진 개인 지식과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 이 사건 혈흔지문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N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동기도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혈흔지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K, AD, N의 각 진술,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과 주민등록증 등이 2000. 8. 1. 동래구 AK에 있는 T 뒤 9번 우체통에서 발견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강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살인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의 죄책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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