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7가합15293 판결
[전부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욱)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변론종결

2008.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채12741호 로 채무자를 소외 1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증서 2001년 제2260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00,000,000원,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2004. 9. 8. 이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다.

나.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04.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4. 10. 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부받은 이 사건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임에도 원고가 전부금의 현재 이행을 구하고 있거나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다른 채권자에 의한 2건의 압류명령 및 가압류명령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언급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소외 1, 2의 공유였는데, 소외 1, 2는 2003. 1. 8.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13,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외환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계약체결 및 계약해제

(가) 그 후 소외 1, 2 등이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피고는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외환은행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들이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 차례 계약이 해제되는 과정을 겪었다.

(나) 피고는 2004. 6. 9. 소외 3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6,526,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외 3이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04. 8. 3. 소외 3에게 ‘2004. 8. 9.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통지 없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소외 3은 2004. 9. 15. 11:59경 피고에게 잔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04. 9. 15. 14:00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공매를 실시하여 유찰된 후, 2004. 9. 23. 소외 3에게 계약금 652,600,000원을 몰취한 나머지 매매대금 중 소외 7이 압류한 1,9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였다.

(다) 소외 3과의 분쟁이 계속되던 중, 피고는 2005. 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2005. 1. 21. 수의계약자로 결정된 소외 6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6,526,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소외 6 주식회사가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05. 4. 11. 소외 6 주식회사에게 ‘2005. 4. 21.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통지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는데, 소외 6 주식회사가 위 지급기한까지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계약금 652,600,000원 중 32,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2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

(라) 피고는 2005. 6. 1.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소외 6 주식회사는 소외 8 및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명의로 수의계약자로 재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7. 4. 수의계약자로 선정된 소외 8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대금 1,066,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또 다른 수의계약자로 선정된 ○○교회에게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5,466,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피고와 소외 8, ○○교회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제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외 8 및 ○○교회가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05. 7. 20., 2005. 7. 29. ○○교회에게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2005. 8. 4. 중도금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소외 8 및 ○○교회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62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

(3) 소외 6 주식회사의 소제기 및 소송의 경과

(가) 소외 6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8507호 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처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주위적으로는, 소외 3이 재공매에 의한 낙찰 전 매매대금을 납입하여 피고와 소외 3 사이의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에 따라 1차 매매계약 및 2차 매매계약은 이중매매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소외 3과 사이에 소외 3이 지정하는 자에게 또는 소외 3이 대표자로 있는 종교단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1차 매매계약 및 2차 매매계약의 이행거절의사를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합계액의 배액 중 1,2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1차 매매계약 및 2차 매매계약이 소외 6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몰취한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범위 내로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6. 10. 10. 1차 매매계약 및 2차 매매계약이 이중매매로서 피고가 이행거절의사를 명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 6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소외 6 주식회사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몰취한 1차 매매계약 및 2차 매매계약상 위약금 합계 1,240,800,000원을 50%인 620,400,000원으로 감액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는 62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 중 일부 패소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99090호 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5. 4. 1차 매매계약은 소외 6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2차 매매계약은 소외 6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소외 6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1차 매매계약 당시의 위약금 약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외 6 주식회사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소외 6 주식회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7다34104호 로 상고하였으나, 2007. 9. 20. 소외 6 주식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4) 피고의 소제기 및 소송의 경과

(가) 관련 판결에서 2차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소외 6 주식회사가 아니라 소외 8 및 ○○교회라고 판단하자, 피고는 소외 8, ○○교회, 소외 5( 소외 8 및 ○○교회로부터 피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0096호 로, 피고가 2차 매매계약에 따라 몰취한 620,000,000원의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7. 25. 2차 매매계약에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액 620,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50%인 310,000,000원 정도로 감액함이 상당하므로 소외 8 및 ○○교회로부터 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소외 5에 대한 피고의 계약금반환채무는 31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82270호 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최종 매각

한편, 피고는 소외 3이 지정하는 자에게 또는 소외 3이 대표자로 있는 종교단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합의에 따라 2006. 7. 18. 소외 9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201,263,170원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에게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6,398,736,830원에 각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판단

원고가 전부받은 이 사건 채권, 즉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교부채권 중 원고의 청구금액 5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들로부터 위약금으로 몰취한 금원 및 그에 대한 금융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서 피고의 환가 수수료와 매각을 위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 및 우선수익자의 배당금을 공제하여야 산정될 수 있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6. 7. 18. 소외 9 및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2차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소외 8 및 ○○교회로부터 몰취한 620,000,000원의 계약금반환을 둘러싼 소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액 자체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전부받은 이 사건 채권은 이행기 미도래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의 현재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무의 존재나 그 범위 등을 다투는 등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전부명령이 압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태경(재판장) 홍득관 이경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