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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26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4.경부터 2005. 12.경까지 C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와 C의 부탁을 받은 푸른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인 피고를 통해 2004. 4. 3. E에게 60억 원, 2004. 5. 6. 주식회사 우원디앤디에 80억 원, 2004. 5. 7. 위 회사에 40억 원, 소외 회사에 120억 원 합계 300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를 통해 2004. 6. 25. 평택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 20 04. 7. 23. 아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억 원, 같은 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57억 원, 2004. 7. 30. 교원나라저축은행으로부터 58억 원 합계 138억 원을 각 대출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 위 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1차 대출에 따른 수수료 12억 원을 대출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원고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이 사건 1차 대출이 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니 새로 대출을 받아 일부를 상환하되 이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겠다고 속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2차 대출 비용 436,781,900원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706,781,9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1차 대출 후인 200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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