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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513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2.1.(75),205]
판시사항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경우 무효인 부관에 따라 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부관은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유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여도 그 의사표시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부관은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유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여도 그 의사표시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참조).

원심이 위의 판례 취지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원고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처분의 부관으로서 이행하였던 도로 편입 토지의 기부의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를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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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9.9.선고 98나2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