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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공1999.1.15.(74),181]
판시사항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관계(=상상적 경합)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천기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로 이불에 방화함으로써 그들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모두 적절하다고 보이고, 그 각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참조 ),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가중을 한 조치는 형법이 정하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지만, 강도살인죄는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경합범가중을 한 후에도 피고인들을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법정형의 최하한인 무기징역형으로 처단한 이상, 원심의 위 잘못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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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8.9.23.선고 98노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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