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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4가단2443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255,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6.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0. 12. 16. 04:15경 현대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C 택시(이하 ‘가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롯데리아 앞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엄궁동 방면에서 하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 진행 방향 좌측 동아대학교 방면에서 하단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운전의 E 대림SH 100cc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원고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비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가해 택시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위 오토바이 운전자 D은 2008. 9.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상태였다.

한편, 원고는 D과 법률혼관계였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였는데 그 후에도 동거를 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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