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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4 2020나30697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 「나. 책임의 제한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참조), 위 증거에 더하여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는 위 이륜차량의 운전자 H와 함께 음주를 하였으며, H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위 이륜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점, ② 특히, 원고들 스스로도 H가 이륜차량을 운전한 것은 원고 A를 귀가시키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바(원고들의 2020. 2. 17.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 , 이에 의하면 위 이륜차량의 운행이익은 원고 A에게 더 많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H의 과실을 원고 A의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

할 것인바, 나아가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겸재사거리 및 그에 연결된 도로의 구조 및 현황, 사고가 발생한 시각, 당시 주위 밝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H가 전방좌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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